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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안내

by 오늘도 한 걸음 성장하기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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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등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일 시행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2023년 3월 13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사업을 정상 운영 중인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나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다른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 한도는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2억 원까지 확대되고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대출 만기는 5년이 연장되어 10년으로 늘어나고, 거치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분할 상환도 4년에서 7년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어 조기 상환 의사가 있는 대출인은 언제든지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중인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하는 모든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연간 1%인 보증료는 최초 3년 동안은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액의 15%를 할인해 줌으로써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3년 예산편성 결과 대환 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이  2023년말에서 2024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안내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월 13일부터 다음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은 전산 구축이 진행 중이어서 3월 30일 시행 예정임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 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 

 

향후 추진 계획

2023년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 대출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코로나 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한도(예:2천만 원)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과 대환대상 등을 확정하여 전산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2023년 3분기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중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을 경우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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